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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4.19 2016고단3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4. 21:00 경 경북 문경시 B에 있는 ‘C 노래 연습장’ 장 미 룸에서 피해자 D(52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그만 나가자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 이 씹할 놈 아, 죽으려고 환장했나

”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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