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1.18 2016고정233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의 형을 선고 받아 2016.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5. 10:15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2세) 가 운영하는 D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미용실 앞 도로에 빨래 건조대를 내 어 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땅이 너희 것이냐
”라고 소리치고 “ 씹할 년 죽으려고 환장했나,
경찰에 신고할 테면 해봐 ”라고 욕설을 하고 미용실 밖에 있던 벽돌을 들고 와 미용실 바닥에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사건 검색,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