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5. 9. 25. 04:16 경 구미시 야 은로 551에 있는 롯데 마트 지 산점 앞 네거리 도로에서 피해자 C(41 세) 이 주취상태로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는 것을 보고 돈을 뜯어내기로 공모하고, B이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이 조수석에 동석하여 신호 대기하던 위 카 렌스 승용차 뒷부분을 위 투 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과 B은 같은 날 04:38 경 “ 사고가 경미하니 괜찮다.
”라고 말하며 위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냥 진행하는 피해자를 구미시 D 앞길까지 뒤따라가 마
치 자신들이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행동하며, B이 주먹을 치켜들고 “ 야 씨 팔 너, 사고 처리도 안 해 주고 그냥 도망 가냐
어떻게 처리해 줄 건데 합의 해야지!
너 씨 팔 술 먹고 운전하는 것 처음부터 다 봤다.
이거 안 되겠네.
음주 운전으로 경찰에 신고 해야겠네.
눈 감아 줄 테니 합의하자. ”라고 겁을 주고, 피고인이 이에 합세하여 “ 이 씨 팔 놈이 죽으려고 환장했나
”라고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B이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과 목을 양손으로 잡고 누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준 후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 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및 CCTV 영상 확인 및 붙임), 수사보고( 상처 사진 확인 및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6 조,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35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