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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13 2012노4164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수표번호 ‘B’ 수표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수표 회수를 이유로 그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당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당심에 이르러 액면금액 600만원의 수표 1장을 추가로 회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수표번호 ‘H’ 수표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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