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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8.30 2013노694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수표번호 ‘B’, ‘C’, ‘D’, ‘E’, ‘F’, ‘G’, ‘H’, ‘I’, ‘J’, ‘K’ 수표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수표 회수 또는 수표 소지인의 처벌불원의사를 이유로 그 공소를 각 기각하고 나머지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당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수표들의 액면금액이 상당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기관에서 당심에 이르기까지 액면금액 3,000만 원의 수표 1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도수표 전부를 회수하고, 회수하지 못한 위 수표 소지인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에 진지하게 노력을 기울여 온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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