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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21 2021노28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배상명령 포함) 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원심 배상 신청인 C,...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공소장 변경 항소 이유를 판단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원심법원 2020 고단 1843 사건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죄명 중 ‘ 사문서 위조’, ‘ 위조사 문서 행사 ’를 각 ‘ 공문서 위조’, ‘ 위조 공문서 행사‘ 로, 적용 법조 중 ‘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를 ‘ 형법 제 229 조, 제 225 조’ 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데, 위 각 죄와 원심 판시 나머지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전부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배상명령 부분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의하면 배상신청 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원심 배상 신청인 B, D에 대한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나, 원심법원이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면서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인용하고, 피고인이 그 유죄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 하면 같은 법 제 33조 제 1 항에 따라 배상명령 부분에 대하여도 항소심으로 이심된다.

기록에 의하면,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원심 배상 신청인 C, E와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 또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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