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2. 8. 20.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가 원고로부터 시흥시 E 소재 F주유소(이하 ‘F주유소’라 한다
) 내 세차장(이하 ‘이 사건 세차장’이라 한다
)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난방유 배달판매 등 영업을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영업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영업계약 - 임대인 : (주)A 임차인 : B 제1조 [임대보증금] 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주기로 한다.
임대보증금 300,000,000원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하는 날에 주고 중도금은 없이 잔금 270,000,000원은 2010년 월 말에 주기로 한다.
② 월세 동절기 6개월(11, 12, 1, 2, 3월)은 난방유 수요가 많아 월 700만 원으로 하고 하절기 6개월(4, 5, 6, 7, 8, 9, 10월)은 난방유 수요가 적어 월 200만 원으로 정한다.
제2조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 의무관계] ① 임대인은 내년 봄에 세차기를 교체예정이며 임차인에게 사무실과 식사를 제공한다.
또한 난방유 영업에 필요한 3,000리터 차량 2대와 2,000리터 차량 1대를 지원하며 외상거래를 원활히 수행토록 난방유 약 칠천만 원 정도를 현물로 지원키로 한다.
② 임차인은 세차장 영업에 소요되는 각종경비(전기세, 수도세, 종업원 급여, 샴푸, 왁스, 세차장 정화조, 기타수리비)를 부담하며, 또한 난방유 영업에 필요한 제반경비(자동차 보험료, 운전기사 급여, 자동차 수리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책임진다.
제3조 [임대기간과 인도] ② 임대기간은 3년으로 한다.
3 피고 B는 2010. 9.경부터 2011. 5.경까지 원고는 피고 B가 2011. 5.경까지 이 사건 세차장을 운영하였다는 전제에서 차임 등을 청구하고 있는 반면,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