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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1 2015가합5425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사이로 2002. 4. 17. D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했고, 2002. 5. 17. 피고들을 각 1/2 지분 공유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나.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부분은 ‘E’의 영업에 이용되어 왔고, 피고들은 2002. 5. 19.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영업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2. 5. 15.경부터 2005. 12. 29.경까지 위 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를 운영했다.

제1장 : 목적 광주 서구 F에 위치한 대지 및 지상물에 대한 영업계약 제3장 : 계약기간 2001. 5. 15.부터 피고들의 매각 시까지 제4장 : 영업의 범위 제1조 : 사우나 운영 및 세입자 운영관리 사우나 운영과 시설보수, 세입자 관리 및 대관, 대민업무 추진 및 문제해결 제4조 : 사우나운영 사우나 운영에 대한 영업전략, 홍보, 기획, 자재, 거래처 선정 등 사우나에 대한 모든 것을 입안하여 원고는 피고들에게 보고 후 승인 시행한다.

제5장 : 수입 1) 입욕료, 2) 입욕보조품, 3) 사우나 내부 임대 월 수입금, 4) 1층 상가 월 수입금, 5) 기타 광주광역시 서구 F 대지 및 지상권에서 발생되는 모든 수입 제6장 : 수익배분 1) 수입 - 지출 = 100% (경상이익) 경상이익 중 피고들은 85%, 원고는 15% 2) 수익배분 결산 매월 5일 기준 정산 후 6일 피고들과 원고에게 배분 3) 매각시 자산을 42억 원으로 정한 후 그 이상이 매각될 때 양도세 및 기타 세금, 경비를 제외하고 순이익에서 피고들은 80%로, 원고는 20%로 배분 제7장 : 계약해지 1) 원고가 영업 중 경상이익이 3개월 평균기준으로 발생하지 않을 때 2) 원고가 부당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할 때는 피고들이 증거제시 및 서면통보 후 합당한 해명이 없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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