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① 피고 B은 34,7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9.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②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0. 30. 공인중개사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으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D 토지 및 지상 3층 다가구주택을 62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및 중도금 각 5천만원을 제한 잔금 520,000,000원은 임차인들의 보증금 합계 41,000,0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479,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이대로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고지받았다.
- B101호 : 임대보증금 100만원에 월 임료 22만원 - B102호 : 임대보증금 100만원에 월 임료 22만원 - B103호 : 임대보증금 40만원에 월 임료 20만원 - B104호 : 임대보증금 100만원에 월 임료 25만원 - B105호 : 임대보증금 100만원에 월 임료 25만원 - 201호 : 임대보증금 1,800만원 - 202호 : 임대보증금 300만원에 월 임료 25만원 - 203호 : 임대보증금 30만원에 월 임료 28만원 - 204호 : 임대보증금 100만원에 월 임료 28만원 - 205호 : 임대보증금 100만원에 월 임료 32만원 - 301호 : 임대보증금 1,000만원에 월 임료 17만원 - 302호 : 임대보증금 200만원에 월 임료 22만원 - 304호 : 임대보증금 100만원에 월 임료 23만원 - 305호 : 임대보증금 30만원에 월 임료 28만원 = 총 임대보증금 : 41,000,000원 그런데 실제 203호는 임차인은 고지받은 대로 E으로 동일하나, 월 임료 없이 보증금 2천만원이고, 302호는 실제 임차인은 고지받은 F이 아니라 G이고 월 임료 없이 보증금 17,000,000원이다.
다. 피고 B은 위와 같이 원고를 속여 초과된 보증금 34,700,000원(20,000,000+17,000,000-300,000-2,000,000)을 편취하였다.
[다툼 없음]
2. 피고들의 책임 성립 여부 및 범위
가. 피고 B 이 피고는 사기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이 피해액 전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C,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 피고들은 피고 C이 중개 과정에 피고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