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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7.03 2019가단3231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6.부터 피고 주식회사 B에...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8. 1. 15. 피고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1억 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를 대여일로부터 6개월로, 약정이자는 연 6%로 각 정하였으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2018. 1. 15. 피고 회사에 1억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18. 1. 16.부터 피고 회사에 대하여는 2019. 11. 12.까지, 피고 C에 대하여는 2019. 11. 11.까지는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를,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 C은 2018. 1.경 원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망 D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을 채권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중 일부로 지급받은 것이나 형식적으로만 원고로부터 피고 회사가 차용하는 것으로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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