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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0 2017가합10515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 16.부터 피고 주식회사 A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16.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상환기일을 대여일로부터 6개월, 이자를 연 6%로 정하여 2,0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 B는 2017. 2. 7.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6. 8. 16.부터 2017. 1. 15.까지의 약정이자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 최후지급일 다음 날인 2017. 1. 16.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피고 회사는 2017. 4. 10.까지, 피고 B는 2017. 4. 11.까지는 약정이율 연 6%, 그 각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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