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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1.22 2019노50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던 점, ② C이 원심법정에서 다소 불분명하게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그 진술의 취지는 ‘피고인에게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명시적인 허락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는 점, ③ M가 원심법원에서 ‘담보제공 등에 관하여 정확히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M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하여 준 사람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회유를 받아 진술을 번복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원심법원에서도 근저당권설정을 허락받았다고 명확히 진술하지는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으로부터 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을 허락받지 않고도 이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 및 C, M의 진술을 모두 배척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7.경 안양시 동안구 T에 있는 ‘법무사 U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광주 북구 F 건물(이하 ‘광주 건물’이라고 한다)을 경매로 매입하려고 하는데, E에 피해자가 분양받은 상가의 명의를 이전해 주면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광주 건물을 경락받고, 건물 완공 후 분양하여 상가 매매대금보다 많은 16억 원을 지급하겠다. 담보로 시가 50억 원 상당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자 했던 시흥시 D 대지와 건물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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