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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06.15 2015가단53471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청구 등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제1항 기재토지에 관하여,

가. 별지도면(1) 표시1, 2, 3, 4, 5, 6, 7, 8,...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9. 12. 익산시 D 대 704㎡(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3.경 그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그 곳에서 처,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서 남서쪽 방면으로 공로에 진입하려면 거쳐가야 할 통행로(이하 ‘원고 주장 통행로’라 한다) 항공사진상 통행로 경로는 아래 <항공사진상 3개 통행로 위치>의 사진들 참조. 의 일부인 별지도면(1) 표시1, 2, 3, 4, 5, 6, 7, 8, 9, 10, 1의각점을순차로연결한선내부분360㎡이 포함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원고 보조참가인 B(이하 ‘B’이라 한다)은, 원고 소유 토지에서 북동쪽 방면으로 공로에 진입하려면 거쳐가야 할 통행로(이하 ‘피고 주장 통행로’라 한다 항공사진상 통행로 경로는 아래 <항공사진상 3개 통행로 위치>의 사진들 참조 ) 중 공로에 진입하기 직전에 있는 통행로 부지인 익산시 E, F, G, H, I, J 토지의 각 소유자이다. 라.

원고는, 원래 원고 소유 토지에서 북동쪽 방면의 공로와 연결된, K 소유였다가 K의 처인 L에게 증여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익산시 M, N, O 각 토지 일부를 통과하는 기존 통행로(이하 ‘기존 통행로’라 한다 항공사진상 통행로 경로는 아래 <항공사진상 3개 통행로 위치>의 사진들 참조. )를 통하여 공로에 진입하여 왔다.

마. K이 2013년경부터 기존 통행로의 통행을 막자,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가단53719호로 K을 상대로, 기존 통행로와 관련하여 주위토지통행권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후 K의 처인 L이 기존 통행로의 K 소유 토지를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인수참가를 하였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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