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25 2013고정142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3. 16:00경 서울 영등포구 C 오피스텔 506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집에 데려와 잤다는 이유로 애인인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프라이팬으로 냉장고를 내려쳐 프라이팬이 휘어지고 냉장고에 흠집이 생기게 하는 등 시가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