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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8.28 2013노235
살인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징역 1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여 죽을 것 같은 공포심이 들었고, 피해자를 프라이팬으로 때린 후 피해자의 집으로부터 도망가려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 나오는 바람에 이를 방위하기 위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변소가 받아들여지는지는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팔을 꺾어 놓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후 프라이팬을 집어 들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뒤통수를 내리쳤고, 과도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우측 복부와 우측 가슴 부위를 1회씩 총 3회 찌른 사실, 피해자를 가격한 프라이팬은 쇠로 만들어진 것임에도 위 타격으로 크게 휘어지고 그 손잡이가 부러진 사실, 피해자는 신장 167cm, 몸무게 58kg의 왜소한 체격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24세로서 신장 180cm, 몸무게 72kg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사실,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머리 외표검사상, 뒤통수 우측에서 곡선상의 열창(길이 1.5cm), 뒤통수 위쪽과 오른쪽 관자부에 여러 개의 멍들이 있고, 머리 내부검사상, 뒤통수 위쪽과 오른쪽에서 각각 국소적인 두피하출혈이 있는 사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의관 M는 피해자의 오른쪽 허파와 하대정맥에 가슴의 자창(깊이 11cm)으로 인해 자창이 형성되고, 심장의 오른심장동맥이 절단되었으며 오른쪽 가슴막공간에서 대량 출혈(1100c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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