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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2 2016고단619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H 생) 과 피고인 B(I 생) 은 2015. 6. 5. 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2016 고단 619호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 20. 04:30 경 서울 강남구 J 건물 1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귀가 하여 옷장에 소변을 보다가, 이를 본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화를 내자,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6 고단 8219호 피고인들의 범행】

1. 피고인 B의 폭행의 점

가. 2015. 5.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11. 20:30 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주점에서, 피해자 A의 친구인 M을 통하여 피해자를 위 주점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끄고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2016. 3.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5. 11:00 경 서울 강남구 J 건물 1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A이 피고 인과 소파에서 함께 자지 않고 바닥에서 혼자 잤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의 점

가. 2015. 12.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5. 01:00 경 위 J 건물 1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이 2015. 7. 8. 경 피고인을 상해 등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16. 3. 6. 경 범행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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