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8. 체결된 증여계약을 66,937,160원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에 대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세금을 부과하였으나 B은 이를 체납하였다.
나. 1) B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은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편입되었는데, B은 2018. 8. 8. 아들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 2) 피고는 2018. 8. 23.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조합원 분담금 372,667,779원으로 하는 D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7,266,000원을 납부한 후 중도금을 지급기일마다 납부해 오고 있다.
다. B은 이 사건 부동산을 70,000,000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나, 반포세무서는 2019. 5. 10.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액을 83,100,000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1,367,509원으로 증액하는 결정을 고지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의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83,1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E은행 예금 573,563원, F은행 예금 271,754원, G은행 예금 46,245원 등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59,249,386원, 피고에 대한 채무 205,500,000원 상당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범위 원고의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이미 성립되어 있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B의 무자력 및 사해의사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B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체결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