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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52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6. 6. 04:3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952에 있는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에서 봉천 사거리 방면에서 사당 사거리 방면으로 신호대기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택시 뒷부분을 위 쏘나타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고, 동시에 수리비 766,078원이 들도록 위 택시 차량을 손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러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고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6. 05:1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차량을 서울 관악구 신림역 앞 도로부터 서울 동작구 E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확인서

1. 수사보고(차량 사고 부분 사진), 수사보고(사고 지점 CCTV 열람)

1.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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