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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02 2017고단39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4. 03:14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D 앞을 강변 역 방면에서 구의 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로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와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정지 신호에 직진 진행한 과실로 정상 신호에 따라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49세) 이 운전하던

F 쏘나타 택시의 우측 측면을 위 BMW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 비 85만 원 이들도 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 3 1 항 2호, 형법 268조 도로 교통법 148 조, 54조 1 항, 152조 1호, 43조

1. 상상적 경합 : 형법 40 조, 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 형법 37 조, 38조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 항 ( 두 차례 벌금 전력만 있는 점, 피해자와 별도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등 : 형법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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