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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1 2018고단36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3. 23:30 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D 부근 도로를 문래 역 방면에서 당산 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정차 중인 차량 등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여 ,45 세) 이 운전하는 F 카 렌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 렌스 승용차를 금액 불상의 수리비( 폐차 시 추정가격 1,565만 원) 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피해자 E 뺑소니 신고)

1.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피해상황),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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