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제1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자신 소유의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23. 21:30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356-2 앞 도로를 도림로 방면에서 도림자이아파트훈문방향으로 편도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던 중 자이아파트후문에 이르러 차량진입 차단기가 내려져 있자 안으로 들어갈 것을 포기하고 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아파트에서 나오던 피해자 C 운전의 D 차량의 좌측 앞 휀다를 피의차량 좌측면으로 충돌하여 피해차량의 후사경 교환 등으로 수리견적 약 5,566,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1), (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