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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153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 26. 17:02 경 서울 서초구 효 령 로 29길부터 같은 구 효 령 로 16길 20 앞 노상까지 약 300m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볼보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 소유 차량인 B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방 배경찰서 C 지구대 근무 경위 D에게 적발된 후, 운전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 인은 소지 중이 던 공문서 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회사 직원 E 소유 1 종 보통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 직원 E 소유 자동차 운전 면허증 소지한 경위에 대한 수사)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추송서( 참고인 E 소유 압수물가 환부 자동차 운전 면허증 사진 1부)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0 조(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공문서부정행사를 통해 의도하였던 결과가 결과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한다)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문서부정 행 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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