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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06 2018노228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이 4,000만 원으로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원심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추가로 4,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2018. 4. 6.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당심에서 양형조건이 변경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이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원심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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