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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25 2019노362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수표를 교부받은 당일 퇴사를 신청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등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많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당심에서 양형조건이 변경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이를 기각하지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 중 『2019고단2208』의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를 “1. 피고인의 당심 법정 진술”로, 『2019고단3120』의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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