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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2 2019노110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불리한 정상들이 있다.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8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내용과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재산범죄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들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편취금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편취금 전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후, 피해자와 재차 합의하였다.

피해자가 거듭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당심에서 양형조건이 변경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이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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