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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9 2019노17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불리한 정상들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이 합계 3억 7,000만 원을 초과하는 다액이고, 현재까지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임대주택법위반죄나 공공주택특별법위반죄의 경우 L의 주거생활의 안정이라는 위 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들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O, Z, AG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당심에서 양형조건이 변경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이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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