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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7 2019노294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불리한 정상들이 있다.

피고인은 2007년경에도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목사로 재직하면서 신도인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1억 원에 가까운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경위와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들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원심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피해자 M에게 160만 원, 피해자 F에게 268만 원, 피해자 I에게 13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피해자 M에게 1,500만 원, 피해자 F에게 650만 원, 피해자 I에게 750만 원을 현실로 지급하였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친이 향후 피해자들에게 남은 금원도 변제하기로 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당심에서 양형조건이 변경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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