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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08 2017가단21464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발생 (1) 원고는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와 사이에, 위 업체들이 ‘제주시 G 단독주택단지’에서 시행시공하는 사업에 10억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 5억 4,000만 원을 포함한 15억 4,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회사들의 투자계약에 따른 채무를 C 등은 연대보증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10. 22.부터 2015. 3. 9.까지 9회에 걸쳐 위 회사들에 투자금 10억 원을 지급하였다.

(2) 그런데 위 회사들이 원고에게 위 투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15784 투자금 등 지급명령을 청구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6. 5. 23. “C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6. 6. 16. 확정되었다.

나. C의 부동산 처분행위 (1) C은 별지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5. 9. 3. 거래가액을 3억 6,000만 원으로 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C은 2016. 2. 1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안양지구축산업협동조합에게 채권최고액 2억 7,6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3) C은 2016. 12. 2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H에게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는데, 2017. 3. 22. 피고로부터 2억 원을 빌려 위 H의 채무를 변제하고 2017. 3. 23. H 명의의 위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4) 피고는 2017. 6. 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7. 5. 17.자 매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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