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발생 (1) 원고는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와 사이에, 위 업체들이 ‘제주시 G 단독주택단지’에서 시행시공하는 사업에 10억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 5억 4,000만 원을 포함한 15억 4,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회사들의 투자계약에 따른 채무를 C 등은 연대보증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10. 22.부터 2015. 3. 9.까지 9회에 걸쳐 위 회사들에 투자금 10억 원을 지급하였다.
(2) 그런데 위 회사들이 원고에게 위 투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15784 투자금 등 지급명령을 청구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6. 5. 23. “C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6. 6. 16. 확정되었다.
나. C의 부동산 처분행위 (1) C은 별지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5. 9. 3. 거래가액을 3억 6,000만 원으로 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C은 2016. 2. 1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안양지구축산업협동조합에게 채권최고액 2억 7,6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3) C은 2016. 12. 2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H에게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는데, 2017. 3. 22. 피고로부터 2억 원을 빌려 위 H의 채무를 변제하고 2017. 3. 23. H 명의의 위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4) 피고는 2017. 6. 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7. 5. 17.자 매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