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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01 2018가합10799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대출 및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 1) 주식회사 C(변경전 명칭: D 주식회사, 이하 ‘C’이라 한다

)은 2013. 12. 24. E조합(이하 ‘E조합’이라 한다

)으로부터 8억 원을 여신기간 만료일 2016. 12. 24., 이자율 연 7.2%(변동), 지연이자율 최고 연 19%로 정하여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

), 원고는 같은 날 C의 위 대출금 채무를 8억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한정근보증)하였다. 2) C은 2013. 12. 24. F조합(이하 ‘F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12억 원을 이자율 6.8%(변동)로 정하여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대출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원고는 같은 날 C의 위 대출금 채무를 15억 6,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한정근보증)하였다.

3) C은 2013. 12. 26. 천안시 동남구 G 임야 1,676㎡, H 임야 1,173㎡, I 임야 22,143㎡, J 임야 1,595㎡, K 전 902㎡에 관하여 E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10억 4,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F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15억 6,00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을 각 설정해 주었다. 나. L의 이 사건 각 대출 채권,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양수 및 질권설정 1) E조합, F조합은 2015. 12. 16.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대출 채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L에게 이 사건 각 대출 채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양도하였다.

2) L는 2015. 12. 16.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위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3) L는 2015. 12. 29. 주식회사 M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해주었고, 주식회사 M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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