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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1 2019가합2938
배당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서울 강남구 F 외 9필지 G건물 제20층 H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8. 4. 18. E 본인의 주식회사 I(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소외 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13억 2,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5. 29.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J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었는데, 이후 2008. 11. 7. 피고 앞으로 같은 일자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었다.

E은 2008. 11.경 피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피고 앞으로 이전해주었다고 밝히고 있다

(을 제2호증의 기재 참조). 다.

그 후 E은 2009. 7.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K 앞으로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E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13. 2. 1. E의 세금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마.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C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같은 법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같은 법원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각 발령됨에 따라 중복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바. 위 법원은 2019. 5. 31. 별지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2019. 5. 31.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260,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채무자 겸 소유자 E은 위 배당기일에 불출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2008. 5. 29.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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