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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5.21 2020고단9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3. 23:39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42에 있는 백석역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덕양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 사진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8.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한 점, 피고인이 이미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들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들인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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