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7. 23:06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GL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8.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한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들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들인 점,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