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5.07 2020고단3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0. 02:4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입구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