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5.07 2020고단3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0. 02:4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입구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8.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한 점, 피고인이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들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들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