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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4.23 2020고단1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1. 23:28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8.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나아가 한 차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들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들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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