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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24 2019나5060
계약금반환
주문

원고

A의 항소를 각하한다.

원고

B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A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원고 A의 주장 원고 A은 제1심 판결선고기일을 알지 못하였고, 판결선고기일 즈음인 2019. 9. 11.경 좌측 손목 요골하단골절상 등을 입고 2019. 9. 17.부터 2019. 10. 2.까지 입원치료를 받느라고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고, 원고 A의 배우자로 제1심 판결 정본을 수령한 D은 원고 A과 법적 혼인관계에 있지도 않고,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도 아니며, 원고 A과의 과거 인연으로 일시적으로 원고 A의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원고 A을 대신하여 보충송달을 받을 수 있는 동거인이 아니므로, D에 대한 제1심 판결 정본의 보충송달은 무효이다.

나. 판단 동거인이란 송달받을 사람 본인과 같은 세대에 속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사실상 그와 같은 관계에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법률상 친족관계가 있거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속할 필요는 없고, 동거관계가 일시적이라도 상관없다

(대법원 2000. 10. 28.자 2000마5732 결정 참조). 갑8, 9호증에 의하면, 원고 A이 2019. 9. 11. 좌측 손목 요골골절상 등으로 진단받고 2019. 9. 17.부터 2019. 10. 2.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 A은 ‘공주시 E, F호’를 주소지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위 주소지에서 피고의 2019. 6. 7.자 답변서 및 변론기일 통지서를 수령한 사실, 제1심의 2019. 8. 20. 제2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2019. 9. 24. 오전 10:00 선고기일을 고지받은 사실, 제1심 변론종결 후 피고가 제출한 2019. 9. 19.자 답변서를 위 주소지에서 2019. 9. 24. 14:48 D이 원고 A의 배우자로 수령하였고, 다시 2019. 10. 1. 14:21 역시 D이 원고 A의 배우자로 제1심 판결 정본을 수령한 사실, 원고 A은 원고 B이 2019. 10. 23. 항소를 제기하자 그 다음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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