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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5.29 2012다3180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J(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09. 8. 12. 사망함으로써 원심 별지 상속관계목록에 기재된 바와 같이 상속 및 대습상속이 이루어진 사실, ② 한편 망인의 사망 이전 망인의 자녀들 중 K, L, M이 먼저 사망하였는데, 망인은 위 K의 사망 이전인 1991. 6. 12. K의 장남이자 위 상속관계목록의 대습상속인들 중 한 명인 피고에게 원심 판시 이 사건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증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임야는 피고의 특별수익으로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인바(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등 참조),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이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다.

그렇지 않고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게 되면, 피대습인이 사망하기 전에 피상속인이 먼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것이 피대습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특별수익으로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대습상속인의 위와 같은 수익은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는 유류분제도가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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