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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5 2017가단31575
상속재산분할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2. 6. 23. E와 혼인하여 원고들을 자녀로 두었고, 1986. 7. 2. 위 E와 이혼한 후 1987. 5. 29. 피고와 재혼하였다가 2016. 3. 23. 사망하여, 원고들 및 피고가 공동상속인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은 망인의 소유였는데, 2011. 5. 19.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망인의 사망 당시 적극 재산의 합계액은 7,428,600원 상당이었고, 소극 재산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라.

망인 사망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은 309,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망인의 사망 전에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았고, 이로써 다른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원고들에게 침해된 유류분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법리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에게서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 때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여기서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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