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arrow
대법원 2015. 7. 17.자 2014스206,207 결정
[상속재산분할청구·기여분][공2015하,1247]
AI 판결요지
[1] 민법 제1008조의2 가 정한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있어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2] 상속인에게 민법 제1004조 의 상속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람은 그때부터 피상속인을 상속하는 자격을 당연히 상실하고, 그 사람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대습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08조 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상속결격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결격된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증여를 받은 경우, 그 수익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결격된 자의 위와 같은 수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민법 제1008조 의 규정 취지 및 상속결격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결격된 자가 피상속인에게서 직접 증여를 받은 경우, 그 수익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결정요지

민법 제1008조 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에게서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 때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상속결격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결격된 자가 피상속인에게서 직접 증여를 받은 경우, 그 수익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결격된 자의 수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 망 소외 1의 수계인, 재항고인 겸 피재항고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복)

상대방, 망 소외 1의 수계인, 피재항고인 겸 재항고인

상대방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재구 외 1인)

상대방, 망 소외 1의 수계인, 피재항고인

상대방 4 외 7인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1008조의2 가 정한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있어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기여분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기여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없다.

2. 상속인에게 민법 제1004조 의 상속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람은 그때부터 피상속인을 상속하는 자격을 당연히 상실하고, 그 사람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대습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08조 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등 참조), 상속결격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결격된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증여를 받은 경우, 그 수익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결격된 자의 위와 같은 수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기록에 의하면, 망 소외 2는 2010. 10. 11. 사망하였는데, 그 공동상속인들 중 상대방 5는 2003년경 누나인 상대방 4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상속결격자가 되었고, 상대방 5에게는 배우자 상대방 6과 자녀들인 상대방 10, 상대방 11이 있었으며, 피상속인은 2010. 7. 27. 원주시 (주소 1 생략) 토지 등을 상대방 5에게, (주소 2 생략) 토지 등을 상대방 10에게 각 증여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상대방 5가 상속결격 사유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다른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대습원인 발생 이후에 상대방 5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위 각 부동산을 대습상속인인 상대방 상대방 6, 상대방 10, 상대방 11의 특별수익으로 참작하지 않은 것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대습상속인의 상속분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3. 나머지 재항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상대방 중 망 소외 1의 상속분에 대하여 심리가 미진하거나,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분을 산정하고, 소외 3에게 지급된 현금 부분 등을 청구인의 특별수익으로 참작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이나, 이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의 인정에 잘못이 있다는 것에 지나지 않을 뿐 아니라 원심의 인정과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에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거나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4.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이인복 고영한 김소영(주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