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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9. 8. 선고 81도1495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1981.11.1.(667),14341]
판시사항

타인발행의 백지수표의 보충행위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소정의 '수표의 발행이나 작성' 행위인지의 여부(소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금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교부받은 타인 발행 백지수표의 금액과 발행년월일을 기입 완성하는 행위는 보충권의 행사로 볼 것이며, 이 보충행위를 지목하여 수표의 발행이나 작성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보충된 수표를 타에 양도하고 동수표가 지급거절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피고인

피고인

상 고 인

검 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1977.9.경부터 공소외 박 남구에게 동 박남구 및 공소외 홍민식 발행의 수표나 어음할인 방법에 의한 금원대여를 하여왔는데 1978.4. 경부터 위 박남구는 위 홍민식 발행의 금액 및 발행일자가백지로 된 본건 수표들을 그때마다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금원을 차용하여 갔으며 피고인은 그 백지수표에 금액과 발행년월일을 각 보충기재하여 타에 양도한 취지의 사실을 단정한 다음,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에 의한 금액 및 발행년원일의 기입은 이미 타인에 의하여 발행된 본건 수표에 보충권의 행사로서 금액과 발행년월일을 기입보충한 것인 만큼 이 보충 행위를 가리켜 수표의 발행이나 작성으로 볼 수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기록을 살피건대, 위 원판시 사실 인정은 그 증거 관계에 비추어 수긍이 가므로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없는 피고인이 위 홍민식의 서명날인만 된 수표용지를 이용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본건 수표를 발행한 것이라는 소론은 이유없고, 위와 같이 타인이 발행한 백지수표에 금액과 발행년월일을 기입완성하는 행위는 보충권의 행사로 볼 것이며, 이 보충행위를 지목하여 수표의 발행이나 작성이라 볼 수 없을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하여 수표의 발행 내지 작성으로 보아야 한다는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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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81.3.24선고 80노8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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