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6.25 2020고단8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9.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878 연호네거리 앞 편도 2차로를 범안삼거리 방면에서 연호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에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8세) 운전의 D 소나타 차량 뒤 범퍼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878 연호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