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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2.23 2016고단139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5. 9.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포항시 북구

H. 4층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자로, 위 I은 주식회사 두리건설 등 건설업체로부터 철근, 형틀 등의 공사를 하도급 받아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B는 위 I의 일용직 노동자들이 식사를 하는 J식당의 업주이고, 피고인 C는 위 I의 과장으로 위 두리건설 등에 고용보험 신고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이직한 사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한다.

1. 피고인 A 위 I은 주식회사 두리건설 등으로부터 철근, 형틀 등의 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면 원청인 위 두리건설에 공사에 투입되었던 근로자의 명단을 제출하고, 위 두리건설 직원은 위 I로부터 받은 명단을 토대로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명단상의 근로자들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고 위 I에 명단상의 근로내역에 맞게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여 오던 중, 피고인은 위 하도급 공사에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일용직으로 고용하여 고용노동부에 불법체류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신고할 수 없어 그로 인해 위 두리건설 등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C, 위 B, 위 I의 작업반장인 K, 위 I의 공사부장인 L에게 "외국인 불법체류자로 고용노동부에 고용보험을 신고할 수 없는 일용직 근로자들을 대신하여 고용보험을 신고할 수 있는 대체명단(허위근로명단)을 구해 달라, 그러면 6개월 동안 일한 것처럼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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