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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14 2017고단227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7년 경부터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미장 방 수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이직한 사람이 고용 노동부로부터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 직일 이전 18개월 간 근로한 일 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수급 자격 인정신청 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속 현장 소장들인 D, E, F, G, H, I 등에게 ‘ 세금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회계처리를 할 수 있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들을 알아봐 달라’ 고 부탁하여 주식회사 B의 공사현장 등에서 근로를 한 사실이 없거나 실업 급여 수급 요건에 미달한 일수를 근로하거나 실업 급여를 수급하는 기간 중에 재취업한 사실이 있는 사람들을 주식회사 B의 고용보험에 등재하고, 이들의 근로 일수를 허위로 과대 산정하여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위 D 등과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공사 현장에서 일하기는 하였으나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 일수를 채우지 못한 D의 처인 J 등의 명단을 D으로부터 제출 받은 다음 J의 근로 일수를 허위 과대 산정하여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 등재하고, J는 2007. 2. 14. 경부터 2015. 6. 3. 경까지 서울 구로구 구로 3동에 있는 서울 관악 고용센터 사무실에서 위 고용센터의 실업 급여 담당자에게 위와 같은 허위 등재 내역을 토대로 실업 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합계 25,723,280원을 실업 급여 명목으로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 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2007. 2. 14. 경부터 2016. 4.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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