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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1507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09년 경부터 2010년 경 사이 외국인 조리사 초청 업무를 대행해 주는 ㈜ 대산 월드에 함께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2년 하순경부터 2013년 초순경 사이 위 회사를 그만두었고, 이후 피고인 C, 같은 B도 위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예전 거래를 하던 중국 음식점들 로부터 외국인 조리사 초청 업무를 해 달라는 의뢰를 받게 되자 외국인 조리사 초청 업무를 대행해 주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서울 구로구 E에 사무실을 마련하였고, 피고인 C, 같은 B도 사무실 유지 비용을 공동부담하는 조건으로 위 사무실을 사용하며 외국인 조리사 초청 대행 업무를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가.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8. 29. 경 위 사무실에서 인천에 있는 F 라는 중국 음식점을 운영하는 G으로부터 중국 국적의 조리사를 초청하는 업무를 대행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외국인 조리사를 초청하여 채용하기 위해서 해당 식당은 사업장면적이 100㎡ 이상, 연간 매출액 1억 원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된 내국인 고용인원 3명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위 F는 내국인 고용인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중국 음식점의 고용인원을 증명하는 공문서 인 중부지방 고용노동 청장 명의로 발급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 서류 중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자 란에 실제 위 F에 근로한 적이 없는 H, I, B, J의 명단을 붙여 넣고 복사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중부지방 고용노동 청장 명의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 1 부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이 즈음부터 2015. 3. 1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중 연번 4, 5,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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