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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07 2015고단310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 12. 12. 경 피해자 회사인 C( 주 )에 입사하여 그때부터 2014. 10. 8. 경 해고될 때까지, 위 회사의 영업 팀 부장으로 근무하며, 레미콘 판매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기존 거래처 이외에 개인사업 자인 거래업체에 레미콘을 납품하고 그 대금을 지급 받음에 있어 개인사업 자가 부가세 부담 등의 이유로 세금 계산서 발급을 꺼려 하는 점을 악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법인 계좌 내지 피해자 회사가 지정하는 개인 계좌에 이체하여야 함에도, 피해자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위 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 받아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11. 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C( 주) 사무실에서, 개인사업자인 E에게 일정량의 레미콘을 판매하고 그 대금 인 42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 행 계좌( 계좌번호 F) 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2회에 걸쳐 합계 493,666,848원을 위 경남은 행 계좌 내지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이체 받은 후, 그 중 232,029,790원은 피해자 회사로 이체하고, 나머지 261,637,058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H 진술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경위서

1. 고소장

1. 채권 확인서

1. 통장 거래 내역, 사고발생금액 내역, 피의자 거래 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원 이상 ~5 억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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