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2 2015고단409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3. 9. 경부터 2015. 1. 15. 경까지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에서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F 및 G)를 관리하고 직원 급여 지급 및 자금거래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0. 20. 경 위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회사 운영 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450,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H) 로 이체하여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2회에 걸쳐 합계 214,600,2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I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C 진술부분 포함)

1. I의 변론 요지서에 대한 반박 요지서

1. 고소장, 예금 이체 내역, 출금/ 입금 내역, 거래 내역 조회, 예금거래 내역실적 증명서, 계좌 이체 확인 증, 피고 소인의 입/ 출금 내역 및 직원 수당 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제 26조 제 1 항 본문 ( 공판의 변론이 종결된 후에 신청하여 부적 법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계좌 이체를 통한 급여, 수당 지급 주장

가. 주장 기소된 횡령 액 중 26,440,408원은 직원들의 급여, 수당 지급을 위해 계좌 이체로 송금해 주었을 뿐이어서 횡령한 것이 아니다 (2016. 4. 7. 자 변론 요지서 1 ~ 4 페이지 참조). 나. 판단 (1) 불법 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