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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786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5. 경부터 2017. 7. 14. 경까지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해자 E 연맹의 사무국장으로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들과 자금 관리, 회계 처리 등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12. 9. 경 위 피해자 사무실에 서 우리은행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F )에서 1,9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G) 로 이체 한 후,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1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계좌들에 입금되어 있던 금원들을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 은행 계좌나 우리은행 계좌 (H) 등으로 이체하여 생활비, 주식 투자금 등으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채권자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직접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원 합계 184,931,985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통장, 거래 내역

1. 수사보고( 피의자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원 이상 ~5 억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3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 연맹의 회계책임자로서 여러 차례에 걸쳐 자금을 횡령하여 업무 배신성이 크고, 비영리 단체인 피해자 연맹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가하였음에도 피해액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았으며,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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