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부터 2016. 7. 20.까지 서울 서초구 C 빌딩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영업관리 담당자로 근무하며, 신규 거래처 개설, 물품 판매 및 대금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서, 도박 채무 등에 시달리게 되자 피해자 회사의 물품을 출고 받아 임의로 판매한 뒤 그 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3. 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 킨 더 조이 걸 T3 (24 입)’ 528개 시가 1,457,280원 상당을 출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46,833,900원 상당의 물품을 출고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E’, ‘F’ 등 거래업체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교부 받거나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송금 받은 뒤 전액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사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G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중 G 진술 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 이체 영수증, 상품 입출고 내역, 추가 제출 이체 영수증, 물품대금지급 내용 증명서, 이체 확인 증 및 거래 명세서, 새마을 금고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횡령 ㆍ 배임 >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0 월) 특별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영업사원이 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물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