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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17 2014가단28159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부(父)인 망 C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1.,

2.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5. 11. 9. 피고의 동생인 D 앞으로 1984. 5. 15.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피고 앞으로 2014. 1. 1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2014. 2. 27.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분할 전 세종특별자치시 E 대 1702㎡(이하 ‘분할 전 E 토지’라 한다) 중 피고의 모(母) F 소유의 1702분의 1441 지분 중 1702분의 198 지분에 관하여 1991. 8. 14. 원고 앞으로 1978. 12.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나머지 F 소유의 1702분의 1243 지분에 관하여 1997. 8. 22. 피고 앞으로 1997. 8. 2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그 후 분할 전 E 토지 중 G 소유의 1702분의 261 지분에 관하여 2009. 5. 13. 원고 앞으로 2009. 4.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분할 전 E 토지는 2009. 8. 20. 세종특별자치시 E 대 459㎡와 별지 목록 기재

3. 부동산(이하 ‘이 사건 3 부동산’이라 한다)으로 분할되었고, 2014. 5. 15.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이 사건 3 부동산 중 원고 소유의 1702분의 459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앞으로, 위 E 대 459㎡ 중 피고 소유의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앞으로 각 2014. 6. 9.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 망 C 소유의 세종특별자치시 H 대 312㎡에 관하여 1980. 2. 25. 원고의 부(父)인 망 I 앞으로 1973. 1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1996. 10. 4. 원고 앞으로 1996. 10.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망 C 소유의 세종특별자치시 J 대 531㎡에 관하여 1981. 2.경 망 I 앞으로 1980. 10. 6. 매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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