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법적인 부부지간인 관계이고 피해자 D은 E병원에서 간호사로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28. 23:00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당시 응급실에 있던 간호조무사 G, 당직의사 H, 이름을 알 수 없는 입원환자 3명, 응급실 외래환자 1명 총 6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의료행위에 대한 항의를 하면서 “저 씨발년, 썅년, 못된 년, 뚱띠년, 더러운 년 혀 밑에 넣는 혈압약 가져와, 씨발년아.”라고 하는 등 수차례 욕설을 큰소리로 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28. 23:00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당시 응급실에 있던 간호조무사 G, 당직의사 H, 이름을 알 수 없는 입원환자 3명, 응급실 외래환자 1명 총 6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의료행위에 대한 항의를 하면서 “니 년이 뭔데 따박따박 환자한테 말대답하노. 그러면 그러는 줄 알지. 씨발년아, 이따구로 밖에 못해 환자가 얘기하면 가만히 듣고 있으면 되지. 어디서 말대꾸야 ”라고 하는 등 수차례 욕설을 하며 공연히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