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순천시 D에 있는 의료기관 ‘E요양병원’의 대표이사로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는자이고, 피고인 의료법인 B은 비영리 의료법인으로서 의료기관을 설치 운영하고 보건의료에 관한 연구개발등을 통하여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이다. 가.
피고인
A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하되 당직의료인의 수는 입원환자 200명까지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두되, 입원환자 200명을 초과하는 200명마다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추가한 인원을 당직의료인으로 두어야 한다.
E요양병원은 입원환자 362명(2014. 06. 07.자 기준)으로 의료기관 개설허가 받은 요양병원으로서 당직의료인으로 당직의사 2명 간호사 4명을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06. 07. 22:43경 순천시 D에 있는 E요양병원에서 당직의사 1명만을 두고 1명은 두지 않은 상태로 병원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인 의료법인 B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같은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위반하였다.
2. 판단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어떠한 법규범이 명확한지 여부는 그 법규범이 수범자에게 법규의 의미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예측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법규범이 법을 해석ㆍ집행하는 기관에게...